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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감청 공식화, '인권이냐 안보냐' 김효정 기자 (hjkim@zdnet.co.kr) 2008/12/14 - ZDNet Korea... - 0 views

  •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을 두고 '인권 침해'와 '사회안전 보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국민 10명 9명에 해당하는 4,538만 명이 가입한 휴대폰 감청을 공식화하고 있어 주목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비밀의 권리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
  • 각종 테러와 밀수, 마약범죄, 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가 통신수단에 의존
  • ...10 more annotations...
  • 통비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
  • 첫째, 휴대폰의 감청을 공식화
  • 개정안에는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이동통신 중계기를 통해서 디지털 감청이 가능
  • 둘째,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 법죄를 대상범죄에 추가
  • 셋째, 위치정보를 통비법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
  • 넷째, 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통신사는 감청협조시설 설치의무의 신설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한 데이터 리텐션(Data Retention) 제도를 본격화
  • 마지막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의무를 국가가 아닌 통신사업자에게 부과했다. 만약 자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범죄수사에 사용됐다면, 그 사실을 국가가 아닌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지받게 된다는 것
  • "국가안정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광범위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다"
  • 감청의 주체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고만 표현했고, 대상이 '국가안보'나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와 같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남용 및 악용의 위험이 크다는 것
  • 실제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법무부의 감청현황 통계를 보면 살인(603회), 절도 및 강도(434회), 마약(48회), 성폭력범죄(27회), 미성년자 약취 유인(18회) 등 통상적으로 감청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검청횟수에 비해 국가보안법위반이 1,023회로 월등히 많은 감청영장의 발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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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칸〉복지부 청소년보호법 개정 추진…대중문화 검열 5共으로 가나 -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11.30 | Daum 미디어다음... - 0 views

  • 1996년 문화인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사전심의제 폐지 이후, 심의의 망령이 최근 되살아
  • 정부가 청소년보호를 명목으로 여기저기 '빨간딱지'(19세 이하 판매금지)를 붙이고 있기 때문
  •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1~2년 사이 가요,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의 사후심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
  • ...19 more annotations...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가수 비의 5집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한 데 이어, 27일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 솔비의 1집 '두잇', 다이내믹듀오의 4집 '트러스트 미' 등의 노래를 대거 유해매체물 명단에 포함
  • 비, 동방신기, 솔비의 노래는 각각 '선정적인 표현'을 이유로, 다이내믹듀오는 '욕설 및 비속어 사용' 등의 이유로 제재
  • 27일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국내 음반은 53종, 해외음반은 47종 등 모두 100종
  • 해당 기획사나 유통업자들은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음반에 대해 오는 4일부터 무조건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 음반의 경우 따로 포장을 하고 '19세 미만 판매불가'라는 빨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음원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에 대한 접근을 원천 봉쇄
  • 방송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나 방영
  • 제작사는 물론 유통사, 판매사, 방송사까지 모두 과징금 등 불이익
  • 200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유해매체물로 선정된 노래는 국내외 곡을 합쳐 무려 922곡. 그동안 '빨간줄'을 그은 가수의 명단에는 조PD, 김진표, 에픽하이, 베이비복스리브, MC몽, 손호영, 엔젤, 노라조, 서인영, 아이비, 렉시, 천상지희, 라이머, 미나, 드렁큰타이거, 허니패밀리, 부가킹즈, 휘성, 배치기, 마이티마우스, 엄정화, 베일, 바나나걸, 신해철, 훌라당 등
  • KBS, MBC, SBS 등 방송 3사의 전문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통과했던 노래의 경우에도 가차없이 제재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괴리감
  • 19세 이하 청소년 관람 '음주·흡연' 불가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이 허용되는 매체물을 통하여 음주 및 흡연 장면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항목
  • 음주·흡연 장면이 들어 있는 영화는 '18세 관람가' 등급
  • 18세 관람가 영화 '친구'의 네 주인공이 달리는 장면을 패러디(parody) 혹은 오마주(hommage)한 모든 영상물도 '아동청소년 이용 제한 매체물'이 된다
  • "청보법 개정안은 술·담배 회사는 문화·예술·스포츠에 대해 후원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담배·인삼 제품을 만드는 KT & G의 문화예술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이나 각 스포츠 구단이 없어져야 하는 말도 안되는 안"
  •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 자정부터 6시까지 이용 제한 재추진
  •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셧다운제도' 도입을 추진
  • 최근 문화부가 유사한 제도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입하려다가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백지화된 바 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추진하는 셧다운제도는 문화부보다 강력한 것이다. 문화부의 경우 학부모 개개인이 자신의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에 대한 제한을 업체에 요청한 경우에 한정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전체를 정지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업권 및 사용자의 이용권을 크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
  • 보건복지부는 또 등급을 받은 게임이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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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사이버모욕죄, 현실적 대안을 찾아 기사입력 2008-11-18 - 0 views

  •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사이버모욕을 수사할 수 있고,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는 것
  • 과연 현재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사이버모욕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반드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두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 이 규정은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 사이버모욕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더라도 타인을 경멸하는 모욕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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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하는 쪽은 사이버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나친 규제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니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나 체제에 대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까지 위축시킨다는 것
  • 사이버모욕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침해, 사회 전반의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친고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불법 정보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니 이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반복적으로’ ‘불법정보를 게재해’ ‘타인을 경멸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공익까지 훼손하고 있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하되, 처벌은 신체를 구속하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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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0 views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자유(freedom)의 상실이 자유(liberty)의 대가”라 했다
  • 의견과 표현을 승인할 때는 ‘의견’이라 불렀지만, 지배적인 세계관이 그것을 싫어할 때는 ‘이교, 이단, 반역’ 등으로 불렀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역사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목이 잘릴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쓴 자유 상실의 역사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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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에서 옹호되는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 존중과 어울릴 수 있는 자유
  • 세계인권선언은 표현의 자유가 전체주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정부와 국가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
  • 단지 억압을 반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버넌스의 기초이며 전 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리
  • 정보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
  • 19조에는 어떠한 권리의 제한요소도 붙지 않았다.
  • 선언 이후 만들어진 시민․정치적 권리규약에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갔다. 여기서 ‘전쟁’이란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침략전쟁’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 1984년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 여기서 기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으로 인해 어떠한 강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화적인 행사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규제나 형벌도 과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흔히들 금기시 여기는 '정부를 바꾸자는 표현, 국가나 국기를 모욕하는 표현, 징병반대, 전쟁반대' 등의 표현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하는 표현"이다.
  • 명예훼손, 중상과 모욕의 혐의가 공적 인물, 특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인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명예훼손은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가정체성, 종교, 국가 상징, 기관, 국가의 수장’ 등 주관적 가치나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명예보호를 명목으로 탐사 저널리즘을 억압하고 비판을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
  • 인터넷에서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조치의 확대이다. 특히 웹사이트 투고자와 블로거들에게 다른 유형의 미디어와 같은 수준의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결론은 간단하다. “지속적인 사상의 대결은 민주사회의 디딤돌이다.”
  • 표현의 자유를 ‘교통(communication/intercourses)의 권리’라 표현
  • 세계인권선언 18-20조는 떼어낼 수 없는 한 덩어리이다. 앞서 살펴본 18조는 생각의 자유(사상․양심의 자유)를, 19조는 표현의 자유를, 20조는 생각과 표현을 타인과 더불어 함으로써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집회와 결사의 자유)을 말한다. ‘생각+표현+행동’의 권리
  • ‘생각․표현․행동’의 자유를 합친 것이 언론의 자유
  • 언론은 생각을 말로써 논한다는 것이며,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들 권리를 모든 사람의 권리로 얘기한 건 곧 인간 자체가 언론인이란 뜻이다. 그래서 언론하면 무슨 신문과 방송부터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언론으로부터 소외됐다는 증거다.
  • 소위 ‘찌라시’라고 불리는 신문들은 언론이 아니다. ‘매체’라고는 할 수 있다. 매체인 건 맞는데 논하는 것, 즉 토론을 방해하기 때문에 선전매체이지 언론이 아니다. 오직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야 선전은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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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발행일자: 2008년 10월 27일)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서울대학교 ... - 0 views

  • 저작권법 개정안에 의하면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을 3번 이상 받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폐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shutdown)를 명령할 수 있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균형잡힌 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문제인데, 행정부가 재판절차 없이 게시판을 폐지해서 인터넷 이용을 막아버리고 사이트 셧다운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모르겠다
  • 음반판매량의 감소는 기술발전과 시장변화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현상이다. 100년 전 질레트가 공짜 면도기를 나눠주고 일회용 면도날 시장을 만들었던 것이나, 구글이 공짜 휴대폰을 나눠주고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검색광고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등 시장의 변화를 선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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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게시판·사이트의 셧다운을 명령하는 것은 사이트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편의적인 조치이다. 음악의 유통에 관해서도 기술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수익창출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 저작권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극히 후진국적인 발상
  •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달리 한국의 소리바다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국내 저작권보호현실이 더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 최진실의 죽음에 대해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불합리한 형사처벌규정으로 인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 사이버모욕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해서 고소 없이 검찰이 게시판이나 메신저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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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인터넷](5·끝) 전문가 5인,미래 인터넷을 말하다 전자신문 | 기사입력 2008.10.17... - 0 views

  • 모든 현실 자체가 인터넷과 연결
  • 미래 인터넷 사회에서 각광받는 기술은 '접점(touchpoint)'과 관련된 기술
  •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에반젤리스트로 꼽히는 김국현 한국MS 플랫폼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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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인터넷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단말기와 유저인터페이스(UI) 등 접점 기술이 될 것
  • 초창기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술이 클라이언트-서버형의 인프라와 이에 동반되는 질의 및 응답의 웹 문화였다면 지금은 커다란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끼리 P2P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접점 기술이 발전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웹 문화의 팽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 누구나 웹에서 지적 활동을 폭발시킬 수 있어
  • "CPU와 보조기억장치가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말로 표현
  • 이제 누구나 웹에서 자신의 지적 활동을 폭발시킬 수 있는 생산도구를 가지게 됐다는 뜻
  • "지식이나 정보가 쌓이는 인터넷은 하나의 보조기억장치와 같다"며 "지식을 어떻게, 어떤 채널에서, 무엇을 활용해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양식, 문화, 생활이 (변화에 적응을 못한 채) '놀라고 있는' '적응하고 있는 상태'
  • "선거법 93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만 해도 이미 강력한 규제 수단인데 여기에 최근 규제 시도가 더해졌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가 강력해질수록 인터넷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조치들은 인터넷을 통해 나타나는 폭발적인 사회적 에너지를 억누르게 된다는 지적
  • "정부는 액터(actor)가 아닌 테이블 세터(setter)"
  • 최경진 굿모닝신한증권 수석연구원은 게임, 포털 등 인터넷 비즈니스 흐름을 읽고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분석·예측하는 전문가
  •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쏟아내는 인터넷 관련 규제 역시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 우리나라 포털들은 공유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기업을 성장시켜왔다"며 "이것이 자유로운 시도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
  • 구글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인 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공존의 길을 모색했지만 국내 포털은 자사의 서비스 안에 편입시키는 형태여서 획기적인 모델 출현을 막았다는 것
  • 최근 들어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검색사업자법, 신문법 등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법안을 쏟아내는 것을 놓고 최연구원의 시각은 지극히 비판적
  • 해외에서 스마트폰, 넷북, MID 등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선보이면서 모바일 인터넷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뜻이다. 그는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에 뛰어드는 이유도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며 "지리정보와 결합한 모바일 광고 등이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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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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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ㆍ악성댓글 8명 구속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0.28 - 0 views

  • 경찰청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896명을 적발, 이 중 8명을 구속
  • 인터넷 포털의 댓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범이 472명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스토킹 181명, 협박ㆍ공갈 150명, 모욕 93명 등
  • 연 213%의 고리를 부과하며 채권 추심을 위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불법 대부업자 등 9명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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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경찰서는 노조 게시판에서 비노조원에 대해 '회사의 프락치'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조원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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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악플 줄이기' 나섰다! KBS뉴스-대한민국 대표뉴스 - 0 views

  • 2천3백 만 회원을 보유한 싸이월드는 이달 말까지 '선플 달기 캠페인'
  • 이용자들이 직접 악플러를 골라내면 악플러의 글쓰기를 제한하는 이른바 '악플 수배' 기능을 선보이는가 하면, 뉴스 하단에 그대로 노출되던 댓글을 별도의 클릭을 해야 볼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악플로부터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한 포털도 있습니다
  • 최근 포털이 악플을 방조한 게 아니냐는 책임론이 일면서 악플을 막기 위한 포털사들 간의 아이디어 경쟁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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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shdot | Every Email In UK To Be Monitored - 0 views

  • dong won
     
    모든 이메일, 웹사이트 방문, 핸드폰통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려는 시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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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포털도 불법복제물 수사선상에 올라 - 공개소프트웨어포털 - oss.or.kr... - 0 views

  •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7일 오전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 이번 검찰의 수사는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들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음악 파일 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검에 고소한데 따른 것
  • 음악저작권협회는 다음주 중에 이들 포털을 상대로 불법 음악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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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3000만원과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불법 음악의 매출 기여도를 따져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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