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체휴교' 문자 유포한 학생에 무죄 선고 - 0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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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쇠고기의 학교 급식을 막기 위해 중고생이 단체 휴교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퍼트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모군(18)에게 무죄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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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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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자를 보낸 것은 개인적 의견표명이나 특정 행위의 제안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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